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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653호,2024.5.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3호,2017.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7호,2017.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로 한다.

②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42조 중 "품목조합연합회"를 "품목조합연합회, 농협경제지주회사"로 한다.

③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호 중 "중앙회"를 "중앙회,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로 한다.

④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가 자가제조(사료관련 단체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우에는 회원업체 또는 회원조합이 제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3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이하 "농협경제지주회사"라 한다)가 자가제조(사료관련 단체의 경우에는 회원업체가 제조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농협경제지주회사의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원조합이 제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⑤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호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⑥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1호 중 "중앙회"를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⑦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장(이하 "중앙회장"이라 한다)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이하 "농협경제지주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농협경제지주회사"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중앙회장은"을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대표이사는"으로 한다.

⑧ 초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하 "기금관리자"라 한다)"을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대표이사(이하 "기금관리자"라 한다)"로 한다.

⑨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호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로 한다.

부칙 <제146호,2015.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6호,2015.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의 귀표등의 관리 등란 다목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②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③ 낙농진흥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축협중앙회"라 한다),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조제5호에 따른"으로 한다.

④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제3호, 제9조 및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⑮부터 <39>까지 생략

부칙 <제262호,2012.3.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포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선거일이 공고된 선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7호,2009.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 까지 생략

<16> 농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제3호 및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17>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제1497호,2005.6.29>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0호,2001.1.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60호,2000.3.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농림부령은 이를 폐지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2. 축산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3. 인삼협동조합법시행규칙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 제6호 나목(1)(마) 본문중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②종자산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③농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별표 1 농업생산자단체의 범위란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란의 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그 중앙회 및 연합회

④도시철도채권매입사무취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라목을 삭제한다.

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⑤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2호(금융기관)의 대상자의 범위란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란의 제4호를 삭제한다.

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그 중앙회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축산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및 인삼협동조합법시행규칙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