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2조(발기인회와 창립총회)

①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ㆍ제107조ㆍ제112조ㆍ제112조의5ㆍ제121조 또는 제138조에 따라 조합ㆍ조합공동사업법인ㆍ품목조합연합회(이하 "조합등"이라 한다) 또는 중앙회를 설립하려는 발기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설립준비서를 작성한 후 발기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명칭

2. 구역

3. 조합원 또는 회원의 자격

4. 조합원 또는 회원의 권리ㆍ의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발기인회는 정관안과 사업계획서안을 작성하고 가입신청에 관한 사항과 창립총회의 일시 및 장소를 정한 후 설립동의자로부터 제5조에 따른 가입신청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설립동의자에게 창립총회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임원의 선출

4. 그 밖에 설립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12.30]

시행 2024.5.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