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4조(설립등기와 사업 개시)
조합등 또는 중앙회는 설립등기를 완료하고 그 업무를 개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업무 개시 보고(전자적 방법을 통한 보고를 포함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2.28>
[전문개정 2009.12.30]
시행 2024.5.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조합등 또는 중앙회는 설립등기를 완료하고 그 업무를 개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업무 개시 보고(전자적 방법을 통한 보고를 포함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2.28>
[전문개정 2009.12.30]
시행 2024.5.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