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9조의2(농협은행의 우대조치)
농협은행은 법 제161조의11제4항에 따라 조합, 중앙회 또는 농협경제지주회사에 법 제161조의11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이자, 수수료 및 대출기간 등 지원조건을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7.7.12>
[본조신설 2012.3.2]
시행 2024.5.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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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은 법 제161조의11제4항에 따라 조합, 중앙회 또는 농협경제지주회사에 법 제161조의11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이자, 수수료 및 대출기간 등 지원조건을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7.7.12>
[본조신설 2012.3.2]
시행 2024.5.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