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9조(농협은행의 중앙회 위탁사업 등 수행)
농협은행은 법 제161조의11제2항제4호에 따른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금융 관계 법령과의 상충 여부 판단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12>
[본조신설 2012.3.2]
시행 2024.5.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