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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업협동조합법 › 제1장 총칙

농업협동조합법 제10조(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① 조합등, 중앙회, 제161조의2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이하 "농협경제지주회사"라 한다) 및 그 자회사는 다른 조합,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제138조에 따른 품목조합연합회,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외국의 협동조합과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2026.3.10>

② 도시조합은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 상호교류 확대 및 조합 간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3.10>

[전문개정 2009.6.9]

시행 2026.10.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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