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00조(등기일의 기산일)
등기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ㆍ승인 등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 등의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 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9]
시행 2026.10.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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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 제2장 지역농업협동조합 › 제8절 등기
등기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ㆍ승인 등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 등의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 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9]
시행 2026.10.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