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01조(등기부)듣기 등기소는 지역농협등기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전문개정 2009.6.9] 시행 2026.10.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