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의5(설립인가 등)
①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하려면 둘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출자금 등 제1항에 따른 인가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0.31>
[전문개정 2009.6.9]
시행 2026.10.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