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13조(목적)
중앙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 2026.10.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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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 제5장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제1절 통칙
중앙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 2026.10.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