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2조의2(「근로복지기본법」과의 관계)
① 중앙회와 농협경제지주회사등은 「근로복지기본법」의 적용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통합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12.11][법률 제11532호(2012.12.11)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 3월 1일까지 유효함]
시행 2026.10.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