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23조(총회의 의결 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회원의 제명
3. 임원 및 조합감사위원장의 선출과 해임
4. 사업 계획, 수지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그 밖에 이사회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6.9]
시행 2026.10.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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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 제5장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제2절 기관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회원의 제명
3. 임원 및 조합감사위원장의 선출과 해임
4. 사업 계획, 수지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그 밖에 이사회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6.9]
시행 2026.10.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