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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업협동조합법 › 제5장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제2절 기관

농업협동조합법 제125조의2(상호금융 소이사회)

① 이사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호금융대표이사의 소관사업부문에 소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1.3.31, 2016.12.27>

② 소이사회는 상호금융대표이사와 이사로 구성하고, 상호금융대표이사는 소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구성원의 4분의 1 이상은 회원조합장이 아닌 이사이어야 한다. <개정 2016.12.27>

③ 소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의결한다.

1. 소관 업무의 경영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2. 소관 업무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소관 업무에 관련된 조직 및 그 업무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소관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자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소관 업무의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④ 소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소이사회는 의결된 사항을 제125조제2항에 따른 이사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통지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소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의결할 수 있다.

⑥ 소이사회는 제3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제5항 후단에 따라 이사회에서 다시 의결된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상호금융대표이사의 업무집행상황을 감독한다. <개정 2016.12.27>

⑦ 소이사회는 집행간부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3.10>

⑧ 소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제목개정 2016.12.27]

시행 2026.10.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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