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26조(임원)
① 중앙회에 임원으로 회장 1명, 상호금융대표이사 1명 및 전무이사 1명을 포함한 이사 28명 이내와 감사위원 5명을 둔다. <개정 2011.3.31, 2016.12.27>
② 제1항의 임원 중 상호금융대표이사 1명, 전무이사 1명과 감사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개정 2011.3.31, 2016.12.27>
[전문개정 2009.6.9]
시행 2026.10.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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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 제5장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제3절 임원과 직원
① 중앙회에 임원으로 회장 1명, 상호금융대표이사 1명 및 전무이사 1명을 포함한 이사 28명 이내와 감사위원 5명을 둔다. <개정 2011.3.31, 2016.12.27>
② 제1항의 임원 중 상호금융대표이사 1명, 전무이사 1명과 감사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개정 2011.3.31, 2016.12.27>
[전문개정 2009.6.9]
시행 2026.10.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