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6(도농상생사업비)
① 도시조합은 경제사업 활성화 및 도농상생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매년 전년도 신용매출총이익의 100분의 3 이내의 범위에서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농상생사업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회는 도시조합의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도농상생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3.10]
시행 2026.10.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