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8(상생협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중앙회에 도시와 농촌의 상생과 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상생협력위원회를 둔다.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상생협력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3.10]
시행 2026.10.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업협동조합법 › 제5장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제4절 사업
① 중앙회에 도시와 농촌의 상생과 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상생협력위원회를 둔다.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상생협력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3.10]
시행 2026.10.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