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43조(조합감사위원회)
①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회원의 업무를 지도ㆍ감사할 수 있는 조합감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4.13>
② 조합감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③ 조합감사위원회의 감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필요한 기구를 둔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 2026.10.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