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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업협동조합법 › 제5장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제7절 농업금융채권

농업협동조합법 제154조(채권의 명의변경 요건)

기명식(記名式) 채권의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채권 원부(原簿)에 적고 그 성명을 증권에 적지 아니하면 중앙회, 농협은행,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2011.3.31>

[전문개정 2009.6.9]

시행 2026.10.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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