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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업협동조합법 › 제5장의2 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6(농산물등 판매활성화)

① 농협경제지주회사는 회원 또는 회원의 조합원으로부터 수집하거나 판매위탁을 받은 농산물등을 효율적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산지 및 소비지의 시설ㆍ장비 확보에 관한 사항

2. 판매조직의 확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산물등의 판매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② 농협경제지주회사는 회원의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 및 축산물의 가격 안정 및 회원의 조합원의 소득 안정을 위하여 계약재배 등 수급조절에 필요한 조치를 회원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27]

시행 2026.10.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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