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69조(청문)듣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67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전문개정 2009.6.9] 시행 2026.10.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