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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업협동조합법 › 제2장 지역농업협동조합 › 제3절 조합원

농업협동조합법 제24조의2(조합원의 우대)

① 지역농협은 농산물 출하 등 경제사업에 대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조합원(이하 이 조에서 "약정조합원"이라 한다)에게 사업이용ㆍ배당 등을 우대할 수 있다.

② 약정조합원의 범위, 교육, 책임, 계약의 체결ㆍ이행의 확인 및 우대 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7>

③ 제5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제사업 규모 또는 그 경제사업을 이용하는 조합원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농협은 약정조합원 육성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7>

[본조신설 2009.6.9]

시행 2026.10.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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