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34조(총회)
① 지역농협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③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필요할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 2026.10.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업협동조합법 › 제2장 지역농업협동조합 › 제4절 기관
① 지역농협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③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필요할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 2026.10.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