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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업협동조합법 › 제2장 지역농업협동조합 › 제5절 사업

농업협동조합법 제59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① 지역농협은 조합원이나 제112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생산한 농산물 및 그 가공품 등의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통지원자금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운용한다.

1. 농산물의 계약재배사업

2.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출하조절사업

3. 농산물의 공동규격 출하촉진사업

4. 매취(買取) 사업

5. 그 밖에 지역농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통 관련 사업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중앙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 2026.10.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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