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84조(청산인)
① 지역농협이 해산하면 파산으로 인한 경우 외에는 조합장이 청산인(淸算人)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청산인은 직무의 범위에서 조합장과 동일한 권리ㆍ의무를 가진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역농협의 청산 사무를 감독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9]
시행 2026.10.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업협동조합법 › 제2장 지역농업협동조합 › 제7절 합병ㆍ분할ㆍ조직변경ㆍ해산 및 청산
① 지역농협이 해산하면 파산으로 인한 경우 외에는 조합장이 청산인(淸算人)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청산인은 직무의 범위에서 조합장과 동일한 권리ㆍ의무를 가진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역농협의 청산 사무를 감독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9]
시행 2026.10.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