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91조(지사무소의 설치등기)
지역농협의 지사무소를 설치하였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그 지사무소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전문개정 2009.6.9]
시행 2026.10.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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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 제2장 지역농업협동조합 › 제8절 등기
지역농협의 지사무소를 설치하였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그 지사무소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전문개정 2009.6.9]
시행 2026.10.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