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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업협동조합법 › 제2장 지역농업협동조합 › 제8절 등기

농업협동조합법 제93조(변경등기)

① 제9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② 제90조제2항제2호의 사항에 관한 변경등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등기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출자감소,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서류

2. 제72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제73조에 따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전문개정 2009.6.9]

시행 2026.10.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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