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98조(청산인등기)
① 청산인은 그 취임일부터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를 할 때 조합장이 청산인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 2026.10.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업협동조합법 › 제2장 지역농업협동조합 › 제8절 등기
① 청산인은 그 취임일부터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를 할 때 조합장이 청산인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 2026.10.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