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공공기관의 종류)
법 제22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3. 「어음법」 또는 「수표법」에 따라 지정된 어음교환소
[전문개정 2012.9.28]
시행 2025.9.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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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2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3. 「어음법」 또는 「수표법」에 따라 지정된 어음교환소
[전문개정 2012.9.28]
시행 2025.9.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