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행정처분에 대한 소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조합에 소명(疎明) 기회를 주려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에 처분의 내용, 소명기한, 소명방법, 소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그 밖에 소명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적은 소명통지서를 소명일 10일 전까지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9.28]
시행 2025.9.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