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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보험료의 감면)

① 관리기관은 법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직전 회계연도 말일 현재 기금의 적립액이 법 제1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정 또는 재설정된 기금 적립액 목표규모(상한 및 하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목표규모"라 한다)의 하한 이상 상한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회계연도의 보험료를 감액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법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직전 회계연도 말일 현재 기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의 상한을 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회계연도의 보험료를 면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목표규모 설정 및 보험료 감면의 구체적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기관이 정한다.

④ 관리기관은 제3항에 따라 정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9.11]

시행 2025.9.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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