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2조(보험관계)듣기 관리기관, 조합 및 예금자등 사이의 보험관계는 예금자 등이 조합에 예금등채권을 가지게 된 때 성립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