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6조의2(행정처분의 통지 및 등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개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조합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그 취지를 통지하고, 그 조합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3.29]
시행 2026.1.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제2장 부실조합 등의 관리 및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개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조합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그 취지를 통지하고, 그 조합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3.29]
시행 2026.1.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