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9조(파산 신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합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에 따른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농협법 제83조에도 불구하고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3.29]
시행 2026.1.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제2장 부실조합 등의 관리 및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합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에 따른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농협법 제83조에도 불구하고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3.29]
시행 2026.1.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