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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지법 시행규칙 › 제4장 농지의 보전 등 › 제2절 농지의 전용

농지법 시행규칙 제35조(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협의)

①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요청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요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2.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3.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협의요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③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은 영 제39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요청에 따른 동의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별지 제29호서식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대장에 기재하고 협의를 요청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6.9.2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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