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제43조(독촉장 등)듣기 ①영 제50조제3항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6.1.21>②관할청 및 한국농어촌공사는 별지 제41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부과결정(통지원부) 및 수납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9> 시행 2026.9.2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