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상한 금액)듣기 영 제53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5만원을 말한다.[본조신설 2014.4.3] 시행 2026.9.2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