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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36586호,2026.8.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7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⑩부터 <24>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36533호,2026.7.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1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061호,2026.1.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5769호,2025.9.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타목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1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로 한다.
⑦부터 <17>까지 생략
부칙 <제35569호,2025.6.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ㆍ변경허가 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요청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한 심사에 대해서는 제37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5152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3항제2호라목 및 마목, 제29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25조제1항, 제4장제3절의2(제65조부터 제68조까지)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24일
제2조(성토한 높이 및 절토한 깊이의 합산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 중 최근 1년간 농지를 성토한 높이 또는 절토한 깊이를 합산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2025년 1월 3일 이후 이루어진 성토 및 절토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직농장ㆍ식물공장의 부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가 수리된 수직농장ㆍ식물공장의 부지에 대해서는 제2조제3항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다목 중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호"를 "「농지법」 제2조제6호의2나목"으로 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제2호 중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호"를 "「농지법」 제2조제6호의2나목"으로 한다.
③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④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비고 제4호다목 중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를 "「농지법」 제2조제6호의2"로 한다.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657호,2024.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쿠목1)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⑨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4634호,2024.7.2>
이 영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540호,2024.6.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신청하였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신고 또는 그 변경신고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34487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루목의 감면대상란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17>부터 <5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4185호,2024.2.6>
이 영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831호,2023.10.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위임하는 지역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13호 및 제1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 또는 연구개발특구 안에서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가 신청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가 요청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321호,2023.3.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2790호,2022.7.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대통령령 제32635호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칙 제4조제9항을 삭제한다.
부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2733호,2022.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쿠목11)의 감면대상란 본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로 한다.
⑧부터 <30>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697호,2022.6.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자목의 감면대상란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부터 <2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2635호,2022.5.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장제3절(제61조부터 제64조까지), 제4장제4절(제70조), 제74조, 제76조제5항, 제78조제3항 및 제79조제11호의 개정규정, 제80조의 개정규정 중 "및 제2항"을 개정하는 부분 및 부칙 제4조는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 제3호쿠목11) 본문의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2호나목ㆍ다목의 개정규정은 2022년 8월 18일 이후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경우 그 발급 요건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2조의2제3호라목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3 제1호자목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③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4항제1호 중 "농지원부로"를 "농지대장으로"로 한다.
별표 2의2 제2호타목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별표 2의3 제2호너목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④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6호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6호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⑥ 법률구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4호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⑦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0호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⑧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의2제2호 중 "농지원부 등본"을 "농지대장 등본"으로 한다.
⑨ 삭제 <2022.7.11>
⑩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1항제3호다목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352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23>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제32045호,2021.10.14>
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제도 도입에 따른 22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37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당시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176호,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925호,2020.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3호, 제24조제1항제5호, 제36조, 제72조제3항, 제78조제3항제1호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9906호,2019.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보전부담금 독촉장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 잔액을 분할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아 독촉장이 발급된 경우에는 제5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농지전용협의 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농지전용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7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421호,2018.12.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38호,2018.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 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농지전용에 대한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또는 협의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71조제1항제1호나목 본문 및 같은 호 라목1)ㆍ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686호,2018.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누목의 감면대상란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의 근거법령란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⑩부터 <2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8653호,2018.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보전부담금 감면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3호어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 제2호라목 및 같은 표 제3호소목ㆍ구목ㆍ우목ㆍ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월 1일 전에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신청하였거나 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한 농지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583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59조제3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⑫부터 <46>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7628호,2016.11.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38>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1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18>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299호,2016.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부칙(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285호,2016.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8호의 근거법령란 중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7062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1호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을 각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으로 한다.
제59조제3항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922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3항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4조제1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1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보목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로, "같은 법 제222조제1항"을 "같은 법 제140조제1항"으로 한다.
<16>부터 <46>까지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