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제21조(대리경작자의 지정해지사유)듣기 법 제20조제6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대리경작자로 지정된 자가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토지사용료를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는 경우2. 대리경작자로 지정된 자가 대리경작자의 지정해지를 신청하는 경우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