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제37조의3(신고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범위 등)듣기 법 제36조의2제6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대상 농지의 범위와 규모는 별표 1의2와 같다.[본조신설 2018.4.30]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