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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지법 시행령 › 제4장 농지의 보전 등 › 제2절 농지의 전용

농지법 시행령 제45조(전용허가 등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34조ㆍ법 제35조 및 법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농지전용의 신고수리를 하려는 때에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이하 "농지보전부담금"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19>

②법 제38조제1항제1호(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대상이 되는 농지의 전용이 수반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ㆍ신고 수리 등(이하 이 항 및 제46조제1항에서 "인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농지보전부담금이 납부되었는지 확인한 후 인가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2024.12.31>

[제목개정 2016.1.19]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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