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제49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
① 농지보전부담금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19]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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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령 › 제4장 농지의 보전 등 › 제2절 농지의 전용
① 농지보전부담금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19]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