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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지법 시행령 › 제4장 농지의 보전 등 › 제2절 농지의 전용

농지법 시행령 제55조(부과ㆍ수납업무수수료 등)

①법 제38조제13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ㆍ수납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및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해 지급하는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이내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09.6.26, 2009.11.26, 2013.3.23, 2016.1.19, 2021.10.14>

1.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의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 등에 관한 업무 : 농지보전부담금 수납액의 100분의 12

2.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보전부담금 수납업무 : 농지보전부담금 수납액의 100분의 2

②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은 때에는 그 수수료를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 등에 따른 현지확인을 위한 출장여비 및 농지의 보전ㆍ관리와 관련된 업무비용으로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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