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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지법

농지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1462호,2026.3.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⑦부터 <18>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제21402호,2026.2.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83호,2024.1.23>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877호,2024.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1조제2항, 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2조, 제42조의2, 제43조의2, 제60조, 제63조 및 법률 제19639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 제6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639호,2023.8.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 제54조의4 및 제6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원상회복명령의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제42조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조제1항에 따라 농지 소유자가 농지를 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9587호,2023.8.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6호 중 "매장 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제19409호,2023.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6호 중 "문화재의 보수ㆍ복원ㆍ이전"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보수ㆍ복원ㆍ이전"으로 한다.

⑪부터 <26>까지 생략

부칙 <제18401호,2021.8.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8조제2항, 제8조제4항, 제8조의3제1항, 제8조의3제2항, 제10조제1항제4호의2, 제10조제1항제4호의3, 제22조제3항, 제31조의3, 제37조의3, 제51조의2, 제54조, 제54조의3, 제64조제1항제1호, 제6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제8조제3항,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9조, 제49조의2, 제50조, 법률 제18021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 제54조의2제1항, 제56조, 제64조제1항제2호, 제6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말ㆍ체험영농 목적의 농지 소유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주말ㆍ체험영농 목적으로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제6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신청하여 접수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은 제8조 및 제8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경우 제1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이행강제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에 대하여는 제6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원상회복명령의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제42조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021호,2021.4.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7219호,2020.4.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2항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⑨부터 <2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8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4>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6975호,2020.2.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 임대차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결되는 임대차계약(임대차 기간을 연장ㆍ갱신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에 걸치는 농지의 전용허가 시 적용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신청(다른 법률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의제를 위한 협의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농지 등의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조제1항에 따라 농지 소유자가 농지를 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652호,2019.1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4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부터 <4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6073호,2018.12.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제36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의 경우를 포함한다)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농지전용부담금 독촉장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독촉장을 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985호,2017.10.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453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26>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242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를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수협은행"으로 한다.

⑩부터 <27>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4209호,2016.5.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3796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전단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같은 법 제9조"를 "같은 법 제8조"로 한다.

제38조제7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부터 <2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3782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2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부터 <2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3405호,2015.7.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3383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전단, 제24조의3제4항 및 제30조제1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36>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13022호,2015.1.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 및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보전부담금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9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8조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한 자가 해당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812호,2014.10.1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998호,2013.8.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8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17>부터 <71>까지 생략

부칙(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694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전단 중 "시ㆍ군ㆍ구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각각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제17조제1항 전단 및 제24조의3제4항 중 "시ㆍ군ㆍ구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각각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시ㆍ도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각각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제31조제2항 단서 중 "시ㆍ도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0>까지 생략

<291>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제10조제2항, 제14조제5항, 제1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제5호, 제18조제1항, 제20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21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9조제5항, 제50조제1항ㆍ제2항 및 제54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0호마목, 제10조제1항제5호의2, 제2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0조제1항ㆍ제3항, 제31조제2항 단서,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11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29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1599호,2012.1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0호바목 전단 중 "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⑦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11171호,2012.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리경작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대리경작자로 지정된 경작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대차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농지보전부담금의 가산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경과한 징수대상 금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가산금부터 적용한다.

부칙(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10682호,2011.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4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부터 <2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599호,2011.4.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호 중 "도시계획시설부지"를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로 한다.

제34조제2항제1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 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21>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부동산등기법) <제10580호,2011.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한다.

⑪부터 <4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농업협동조합법) <제10522호,2011.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6조까지 생략

제2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를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농협은행"으로 한다.

⑪부터 <25>까지 생략

제28조 생략

부칙(은행법) <제10303호,2010.5.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6> 까지 생략

<27>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을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으로 한다.

<28>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제9758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9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84조제3항"을 "「농어촌정비법」 제98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나목 중 "「농어촌정비법」 제16조ㆍ제40조ㆍ제58조ㆍ제68조 또는 제86조"를 "「농어촌정비법」 제16조ㆍ제25조ㆍ제43조ㆍ제82조 또는 제100조"로 한다.

⑬ 부터 <53> 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 <제9721호,2009.5.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전용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협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독촉장 및 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5조의2제2항을 삭제한다.

② 법률 제9276호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를 삭제한다.

부칙(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9717호,2009.5.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전단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ㆍ군ㆍ구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17조제1항 전단 중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시ㆍ군ㆍ구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ㆍ도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31조제2항 단서 중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시ㆍ도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⑨ 부터 <17>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620호,2009.4.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29조"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로 한다.

⑧ 부터 ⑭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9276호,2008.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9호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가목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제13조제1항제2호ㆍ제2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6호ㆍ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제45조제2항제3호, 제51조제2항 중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제38조제9항 및 제51조제3항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각각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⑦ 부터 ⑮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ㆍㆍㆍ<생략>ㆍㆍㆍ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83> 까지 생략

<284>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제10조제2항, 제14조제5항, 제17조제1항 전단ㆍ제2항ㆍ제4항제5호, 제18조제1항, 제20조제2항ㆍ제4항 전단ㆍ제5항, 제21조제2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5조제2항제2호, 제49조제5항, 제50조제1항ㆍ제2항 및 제54조제3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0조제1항ㆍ제3항, 제31조제2항 단서,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2항ㆍ제3항 본문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9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5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8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