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
계획수립권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ㆍ부지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4.5.30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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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수립권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ㆍ부지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4.5.30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