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농촌생활서비스시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시행 2024.5.30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시행 2024.5.30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