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농촌협약의 신청)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농촌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사업 추진 계획에 관한 서류
2. 소요 재원의 규모 등에 관한 서류
3. 투자내용과 투자 분담비율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협약의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시행 2024.5.30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