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위탁에 따른 수수료)
법 제26조제1항제1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에서 위탁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시행 2024.5.30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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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6조제1항제1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에서 위탁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시행 2024.5.30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