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사업시행자)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말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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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사업의 시행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말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