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지원조직의 업무)
법 제34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본방침기초조사의 실시
2.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민협정의 이행 지원
3.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의 지원
4. 법 제44조에 따른 농촌공간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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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의 추진체계
법 제34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본방침기초조사의 실시
2.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민협정의 이행 지원
3.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의 지원
4. 법 제44조에 따른 농촌공간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