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주민협의회)
① 협정체결자는 주민협정의 체결 및 추진을 위한 자율적 주민대표기구로서 주민협의회(이하 "주민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주민협의회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주민협의회는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하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닌다.
1. 주민협정서의 작성
2. 주민협정의 이행 및 관리
3. 주민협정의 변경 및 폐지
4. 그 밖에 주민협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 주민협의회의 운영, 위원의 선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